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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이 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정회원)

  • 1. 정회원은 오리엔트 및 서양고대사 관련 분야에서 연구 역량 및 경력을 갖춘 자로서, 이 회에 가입하고 소정의 입회금과 정기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이 회에서 발언권,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정회원은 이 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지니며 회장은 이와 관련된 정회원의 권리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 4. 정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그의 연구결과를 게재 할 수 있다.
  • 5. 정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준회원)

  • 1.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회에 가입하고 참가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2. 준회원은 회원 총회에서의 표결권 및 임원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3. 준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활동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그의 연구결과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지니는 동시에 회칙과 그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의결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거취)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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