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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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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2000년 10월 1일 제 정
2004년 1월 1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30일 제2차 개정
2007년 7월 1일 제3차 개정
2011년 12월 3일 제4차 개정
2012년 3월 30일 제5차 개정
2014년 8월 30일 제6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지인 서양고대사연구(이하 학회지라고 약칭함)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6조(투고문심사)

  •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 ①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 2.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9조(논문의 심사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1.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2. 특별기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4.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절성(10), 창의성(30), 논리전개의 명확성(30점), 자료활용의 적절성(30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3.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1. A·A·A, A·A·B: 게재
  • 2. A·B·B, B·B·B: 수정 후 게재
  • 3. A·A·C, A·A·D, A·B·C, B·B·C, A·B·D: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 4. A·C·C, A·C·D, B·C·C, B·B·D, B·C·D, C·C·C: 수정 후 재심사
  • 5. A·D·D, B·D·D, C·C·D, D·D·D: 게재 불가

제12조(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일정 금액의 투고료와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한다.
  • 1. 일반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료를 비전임은 10만원, 전임은 20만원을 납부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전임 혹은 비전임에 관계없이 40만원을 납부한다.
  • 2. 투고료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 한해 전임은 6만원, 비전임은 4만원을 납부한다.
  • 3. 제4조 8항에 규정된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저자는 초과 매수 당일정액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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