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西洋古代史硏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 내용)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다음의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2.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3.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4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1.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