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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투고및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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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투고및심사규정)



2000년 10월 1일 제 정
2004년 1월 1일 제1차 개정
2006년 9월 30일 제2차 개정
2007년 7월 1일 제3차 개정
2011년 12월 3일 제4차 개정
2012년 3월 30일 제5차 개정
2014년 8월 30일 제6차 개정
2019년 12월 7일 제7차 개정
2020년 7월 21일 제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지인 『서양고대사연구』(이하 학회지라고 약칭함)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 2. 논단, 연구활동 및 학술정보
  • 3. 서평
  • 4.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제3조(투고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투고 원칙과 기본 수칙)

학회지에 투고하는 글은 다음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 1. 본 학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 2. 논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기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 3.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 4.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 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5. 저자의 성명은 소속, 직위(저자정보)와 함께 표기하며, 저자가 복수인 경우 글에 대한 기여도가 동등한 공동저자의 성명은 “․”를 써서 병기하고(예: 홍길동․허균) 기여도가 상이하여 제1저자와 제2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 ”를 써서 병기한다(예 : 홍길동, 허균).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한다.
  • 6. 논문에는 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영문 또는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7. 논문에는 5개 내외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 Word)를 표기한다.
  • 8. 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논문의 경우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매 이내를, 논단 등의 경우 150매 이내를,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 다. 단,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 저자가 소정의 추가 제작비용을 부담한다.
  • 9. 투고 시에는 본문 및 각주의 분량을 합산하여 원고 매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원고 매수는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문서정보’ 기능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본문의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매수로 환산하며, 각주의 경우에는 4줄당 200자 원고지 1매로 계산한다. 단, 원고지 매수 환산 시, 문제가 있는 한글 2002는 사용하 지 않는다.
  • 10. “『서양고대사연구』 원고작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5조(학회지의 발행)

  • 1. 학회지의 발행은 연간 3회로 한다. 간행 일자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 2.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별쇄본 20부씩을 무료로 제작 증정한다.

제6조(투고문심사)

  • 1.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 ①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 2.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운영)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편집위원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
  •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편집 및 인쇄
  • 4. 논단,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및 심사
  • 5.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9조(논문의 심사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1.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2. 특별기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4.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절성(10), 창의성(30), 논리전개의 명확성(30점), 자료활용의 적절성(30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3.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1. A·A·A, A·A·B: 게재
  • 2. A·B·B, B·B·B: 수정 후 게재
  • 3. A·A·C, A·A·D, A·B·C, B·B·C, A·B·D: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 4. A·C·C, A·C·D, B·C·C, B·B·D, B·C·D, C·C·C: 수정 후 재심사
  • 5. A·D·D, B·D·D, C·C·D, D·D·D: 게재 불가

제12조(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일정 금액의 투고료와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한다.
  • 1. 일반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료를 비전임은 10만원, 전임은 20만원을 납부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전임 혹은 비전임에 관계없이 40만원을 납부한다.
  • 2. 투고료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 한해 전임은 6만원, 비전임은 4만원을 납부한다.
  • 3. 제4조 8항에 규정된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저자는 초과 매수 당 일정액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때는, 1매당 2,000원의 초과 게재료 부담).

제13조(학회지 저작권 사용료 수입)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논문 게재 시에 저자로부터 저작권 일부 이양 동의서를 받는다. 여기서의 저작권 일부는 복사권과 전송권을 말한다. 단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락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수정일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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